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이후 정부가 본격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배임죄로 인한 기업 고충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수사당국에서는 배임죄로 기업인을 기소하는 기소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하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장관 지시사항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검찰 내에서도 배임죄 적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수사당국에서도 배임죄 관련 기소 여부를 과거보다 훨씬 신중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기존 배임죄의 모호성을 어디까지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 355조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한다. 문제는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 '재산상 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배임죄는 검찰 특수부에서 기업과 공무원을 겁박하는 이현령비현령의 수단이 돼온 측면이 있다"며 "배임죄의 모호성이 사라지면 기업인에 대한 무리한 기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TF에서 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영판단 원칙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장선이다.
안상현 법무법인 화우 자문그룹장은 "형법상 배임죄 조항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명문화하면 법원이 무조건 일관된 기준으로 면제 기준을 판단해야 해 기업인으로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