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이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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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표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9일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우면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표원은 현재 유아용 침대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한다.
또한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김대자 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