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2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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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기자 폭행’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2명, 영장 기각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참가자 20대 남성이 28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상·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핸드볼경기장은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기자협회 JTBC지회에 따르면 피해 기자는 봉쇄된 출입구 대신 창문을 통해 현장을 빠져나오려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현장 영상에는 한 참가자가 “선관위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며 기자를 손으로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지는 모습이 담겨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다.경찰은 관련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뒤 지난 23일 두 사람에 대해 폭행치상과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에서 기자를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폭행’ 잠실 개표소 시위대 2명, 구속 면해…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Key Points 2026년 7월 28일, 서울동부지법은 6·3 지방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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