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성기도 꼬집은 외국인 간병인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30분께 충북 제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그의 얼굴을 폭행하고 성기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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