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적 의사결정, 거래대상 전락”
2억9165만원 금품 수수 모두 유죄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 여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수수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디올 가방 등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주문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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