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사게이트 공소기각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특검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현 A1모빌리티)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중 24억3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김 씨가 운영한 5개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김 씨가 회삿돈 24억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에게 돈을 먼저 빌려와 투자를 성사시켰고, 이 부채의 상환을 위해 주식 매매 대금 일부를 빌려준 것을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이후 항소심이 같은 판단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판단을 내린 것.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김건희특검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건희특검, 별건수사 논란 지적
이번 공소기각 판단은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지난달 24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 공소기각 선고에 이어 두 번째 나온 공소기각 확정 판결이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수사·기소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보는 조치다.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게 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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