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집사 게이트' 수사 급물살 타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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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6 22:01 수정2025.07.16 22:01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법원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특검팀은 김씨의 여권 무효화 등에 신속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씨는 현지에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소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이달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시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우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고, 이 가운데 김씨가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투자한 기업들의 보험성·대가성 자금 제공 의심과 함께 대금이 김 여사 측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고자 관련 기업인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오는 17일에는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소환하고, 21일에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도 소환하기로 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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