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했으나 구속 연장하고 선고기일 지정
권성동에 1억 제공 혐의도…2심 징역 1년6개월
‘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1·2심서 ‘공소기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청사 제2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2일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고 선고일을 잡았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 6220만원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한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 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같은 해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연루된 ‘통일교 원정도박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2010~2013년 회계정보를 인멸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부분은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넨 점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합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되 김 여사에게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제공한 점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증거인멸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은 특검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업무상 횡령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불법 정치자금 부분은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 합계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가중했다.
다만 증거인멸 부분 혐의에 대한 특검의 항소는 기각해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특검 수사에 협조해 감형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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