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본투표 이틀 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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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본투표 이틀 실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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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하며 정치 및 사법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사법 방해죄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실시, 간첩의 정의 확대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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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GTX-A를 탑승한 뒤 청년서포터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2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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