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위헌…모두 고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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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 노란봉투법은 위헌…모두 고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악법이 여러분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면서 “노란봉투법도 헌법과 민법 규정에 모두 위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인 표는 노조 표보다 적지 않느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노조 표만 계산하다 보면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와 제 아내, 형님 모두 노조 출신이었다.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도 일자리도 복지도 없고 국가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저 사람 맛이 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 잘 안 되는데 노조가 발전한다는 그 자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 국가, 노동자,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인 기업을 키우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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