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피해회복 통합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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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김미애 의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진상규명·피해회복 통합특별법 발의 국가가 먼저 피해자 보상 후 구상권 행사부산 덕성원·형제복지원·선감학원 김미애 의원 “피해회복은 국가책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원내정책수석부대표)은 전국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가를 보상금 지급 주체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김미애 의원이 지난 2024년 대표발의한 부산 덕성원 특별법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재생원 등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 각각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사건은 모두 12건에 이르는 만큼, 시설별 입법만으로는 피해자 간 형평성과 지원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이번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했거나 지원·관리·감독한 집단수용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시설별로 분산된 피해회복 절차를 하나의 국가책임 체계 안에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진상규명부터 피해자 결정, 보상과 명예회복, 사회적 치유까지 하나의 법률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이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은 해당 결정을 기초로 신속히 보상·지원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직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새 위원회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회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특히 이번 법안은 보상금 지급의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고, 이후 책임이 인정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 피해회복과 책임 원칙을 함께 구현했다.아울러 위원회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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