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뿐 아니라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게도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김병기 의원실 전 직원 A씨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 세 명이 중국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만났으며,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을 수행비서에게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 사람이 만난 뒤 김 의원이 차에 탔을 때 쇼핑백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고 했다”며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기억에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에게 “김 전 시의원의 공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김경이 나에게 시의원 혹은 구청장 공천을 요청했고, 받아주려 했는데 배우자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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