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경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5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공지능(AI)으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3분경 양복을 입고 양손은 포승줄에 결박된 채 출석해 곧장 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들어섰다.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16분경 법원 청사 밖으로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구속됨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져 구속은 빨리 철회되고 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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