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한 뒤 퇴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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