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논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 채널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수차례 언급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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