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6차 공판은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3월 27일 2차 공판부터 5번 연속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군사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해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왔다.
그러자 법정에 방청석으로 나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비공개 전환에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비공개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해 본 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이 없으면 다음에는 비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도 심리 중인데, 3차 공판에서 군 관계자가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자 “국가안전보장 등 반드시 비공개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 공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조계는 이 사건의주요 증인들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사 소속인만큼 비공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 증언 중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언급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조작 사건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5차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김 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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