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 진행…재판부 “공개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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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6차 공판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2~6차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열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6차 공판은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3월 27일 2차 공판부터 5번 연속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군사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해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왔다.

그러자 법정에 방청석으로 나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비공개 전환에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비공개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해 본 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이 없으면 다음에는 비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도 심리 중인데, 3차 공판에서 군 관계자가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자 “국가안전보장 등 반드시 비공개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 공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조계는 이 사건의주요 증인들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사 소속인만큼 비공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 증언 중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언급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조작 사건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선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5차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김 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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