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강명구 ‘선거법위반’ 변호인단 포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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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중수청이 개청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2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해 1심 판결이 선고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소관하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5일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강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기획 업무 총괄 담당자 안모 씨의 변호를 맡았다. 또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강 의원의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1심 재판 시작 직후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김 후보자와 소속 법무법인은 안 씨에 대한 변호는 계속 진행했으며, 항소심에서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소속 변호인들만 사건을 맡았다.강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총 2만4710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당원에게 ARS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내 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이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과 안 씨에게 각 벌금형 8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됐다. 강 의원이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행안위 소속이라는 점을 놓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수사 단계에서만 강 의원을 변호했고 재판 단계부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개인 수임 사건이 아니라 법무법인 차원에서 수임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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