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이재명 성남의회 난동” 이기인, 명예훼손 피고발에…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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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김현지·이재명 성남의회 난동” 이기인, 명예훼손 피고발에…경찰, 불송치 업데이트 : 2026.08.05 17:28 닫기 김현지 실장 관련 글·영상 게재명예훼손 혐의 고발 당해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편집]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던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무총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김 실장의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명예훼손 등)로 더불어민주당 원외 조직인 더민주경기혁신회의에 의해 고발당했다.앞서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10월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2004년 3월 25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 현장”이라며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의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사건으로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는 다른 게시글에서는 “(당시의 상황이) 이재명-김현지 복식조가 압도적 의석을 등에 업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를 보여준 예행연습과 같았다”며 “김 실장이 경기도청 비서관 시절 배소현 씨에게 하드디스크 정보를 지우라고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고도 주장했다.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이 사무총장을 모욕 혐의로도 고발했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가 친고죄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고소도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결론 지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 사무총장이 게시한 내용이 문제시되었으나 법적 판단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더민주경기혁신회의의 고발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이유로 종결됐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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