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투리 잡으면 한국이 어쩔건데”...안해도 했다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2 days ago 10

국제 > 글로벌 정치 “꼬투리 잡으면 한국이 어쩔건데”...안해도 했다는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한국산 제품에 12.5% 관세미국 “공급망 강제노동 막아야”트럼프 보호무역 수단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나라는 강제노동을 안 했는데 왜 강제노동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미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과 일본, 스위스 등 46개국에는 12.5%를, 유럽연합(EU)과 대만 등 14개국에는 10%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들 국가의 산업 현장에서 어떤 강제노동 문제가 발생했길래 미국이 나서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일까?미국은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을 했다고 본 것이 아니다. 대신 다른 나라에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원료를 한국 기업이 수입해 제품을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했을 가능성과 이를 막는 제도가 충분한지를 문제 삼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강제노동 위험이 있다고 분류된 국가에서 알루미늄, 면화, 코코아, 수산물, 커피, 니켈, 팜유, 땅콩, 쌀, 담배 등 10개 품목의 원료를 수입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가공품을 미국에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전 세계의 강제노동을 근절하고자 관세를 부과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과 달리 일부에서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 중 하나로 해석하기도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취임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해 왔다. 전 세계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를 비롯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체계는 법적 근거를 잃고 부과가 중단됐다.이후 행정부는 한시적으로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했고 해당 조치의 기한이 만료된 뒤 강제노동 관세를 새롭게 도입했다. 임시 관세마저 만료된 직후 새로운 관세가 부과됐다는 시기적 흐름을 고려하면 이번 현상 역시 기존의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해석이 제기될 수 있다. 미국은 관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