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오늘 감방서 나왔다”…출소 당일 택시기사 때린 50대,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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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나 오늘 감방서 나왔다”…출소 당일 택시기사 때린 50대, 또 실형 업데이트 : 2026.10.10 11:12 닫기 목적지 묻자 욕설…운전 중인 기사 폭행항소심도 징역 1년 10개월 선고 택시 [연합뉴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두 사건의 1심 형량을 합친 것과 같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74)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택시에 올라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 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해당 방면으로 운전하면서 구체적인 목적지를 다시 묻자 A씨는 갑자기 욕설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운전 중인 B씨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어 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 당일 석방된 상태였다.A씨는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건의 1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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