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2심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 했다"[스타현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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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2025.03.05 /사진=임성균 tjdrbs2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 측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나나 모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함께 펼쳤다.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4-3형사부(나)는 A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 측과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이날 A씨 측은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 진단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해당 증인은 1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이에 재판부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증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사실 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사실 조회가 곧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혔다.이어 "피해에 대한 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진료 의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의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도 그 부분이 증거로 쓰일 것 같진 않다. 검찰 측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한 이후에 피고인 의사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A씨를 향해 "피고인이 가장 억울한 것은, 피해자가 강도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피해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맞다. 그리고 (침입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배우 나나. 2026.03.10 /사진=김휘선 hwijpg@재판부는 다시 한 번 "(나나 모녀가) '강도 상해'에서 말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인 것 같다"고 A씨의 주장을 확인했고, A씨는 거듭 "맞다"고 답했다.재판부는 "칼이 누구 것인지부터 증거 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빙성 판단을 하면 되고, 상해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 7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나나의 모친 B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는 강도상해 대신 강도치상으로 혐의를 직권 변경해 유죄로 인정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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