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나~ ‘엄카’로 물건 사면 증여세 안낸대”…유튜브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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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나~ ‘엄카’로 물건 사면 증여세 안낸대”…유튜브 알고 보니

입력 : 2026.05.31 20:02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도.[국세청]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도.[국세청]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설명 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31일 배포했다.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SNS에서 단편 영상을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들은 매달 100만~200만원을 이체하면서 ‘생활비’로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과세 생활비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계좌에 ‘생활비’로 메모한다고 하더라도 돈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확인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은 증여해 해당,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 역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다. 일부 유튜버는 사회초년생이 ‘엄카’(엄마 카드)로 물건을 사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국세청은 안내했다.

사망한 이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돼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합산된다.

또, 사망 전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 내역 가운데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도 상속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분류하며, 사용처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번 자료 내용을 반영해 ‘숏폼’(단편 영상)도 함께 제작해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실제 세법과 다른 오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있다”며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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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배포했다.

많은 국민들이 SNS에서 잘못된 세금 정보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생활비 이체 및 부모 카드 사용 관련 오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단편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며, 세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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