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유명한 사람”…유부녀와 모텔 간 40대남 ‘돌변’, 성관계 영상 찍더니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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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유명한 사람”…유부녀와 모텔 간 40대남 ‘돌변’, 성관계 영상 찍더니 한 짓

입력 : 2026.06.18 08:18

[사진출처 = 사건반장]

[사진출처 = 사건반장]

한 인플루언서가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제보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인플루언서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씨는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했고 이후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을 쌓아가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0번쯤 만났을 때부터 B씨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성은 성관계 후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게 많다.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며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했다.

이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는 집착과 폭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나체사진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B씨는 A씨의 거부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고 남편과 아들에게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공포에 떨던 A씨는 이혼하고 자신과 살자는 B씨의 강요에 못이겨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중에도 폭행은 이어졌고 집에서 도망쳤지만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고 1심에서 그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촬영에 불만을 표시한 장면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는 B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A 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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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플루언서가 불륜 관계를 이용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일삼은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는 인플루언서 B씨와의 관계에서 강요와 협박을 당하다가 결국 고소하였고,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처벌이 경미하다고 느끼며 항소심에서 더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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