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좋은 5월~8월 밀입국 집중
최근 5년간 31건, 88명 적발
신고자엔 최대 1천만원 포상
해경이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를 막기 위해 집중 예방 활동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청장직무대행 장인식)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해상 국경 범죄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은 파도가 비교적 잔잔하고 기온이 온화해 밀입국 등 범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해경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1건(88명)의 해상 국경범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7건(41명)은 밀입국, 3건(3명)은 밀항, 21건(44명)은 제주 무사증 무단이탈로 집계됐다.
밀입국은 기상이 양호한 시기에 집중됐고, 검거된 밀입국자 40명 중 29명은 과거 국내 체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기상이 좋은 기간에 밀입국 등 예상 경로를 중심으로 해상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한·중 최단 거리인 중부·서해권은 직접 밀입국, 서해·남해권은 해상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동해권은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 제주권은 무사증 입국자 어선·여객선을 이용한 무단이탈 가능성이 큰 곳이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해상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밀항이나 밀입국 등 의심 선박 또는 관련 범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경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대 포상금은 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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