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빗썸 '영업정지 6개월' 제동…"본안 전까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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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라운지 삼성점.  /뉴스1

빗썸라운지 삼성점. /뉴스1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제재 효력을 멈춰야 할 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빗썸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KYC) 등을 약 665만 건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영업정지가 유지될 경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간 제한되면서 거래소 기능이 일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신규 고객 유치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향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정된 상황에서 제재가 지속될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처분 효력이 유지되면 신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하락 등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안 소송에서 빗썸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집행정지 인용 사유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재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제재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빗썸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재의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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