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학교에서 점거 시위를 했던 동덕여대 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동덕여대 학생회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학교가 공학 전환을 추진한다며 지난 2024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했다. 또 이들은 학교 건물 곳곳에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래커로 적기도 했다.
동덕여대 측은 이 시위로 약 4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 학생들을 고소한 뒤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가 이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집단시위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규탄했다.
재학생연합은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교육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처벌’이 아니라 ‘대화’”라며 “이번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며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소된 학생들이) 과도한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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