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밤 12시부터 오전 2시까지 휴대 전화로 총 78회에 걸쳐 부산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의 공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쯤 아무런 사건과 사고가 없음에도 휴대 전화로 112에 전화한 후 ‘어디인지 모르겠다, 지하 같다, 살려달라, 장난친 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를 해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모친에게 “납치당했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를 본 모친의 신고로 A 씨의 주거지에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경찰이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두 시간 뒤 A 씨의 거짓 신고로 다시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신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고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거나 거짓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했다”며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앓고 있는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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