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하고 한번, 저녁에도 또"…하루 2차례 만취운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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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이틀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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