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이 왜 저 차에서?”…차량 들이받은 40대 아내 선고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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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차량을 추격해 들이받은 사건에서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유예했다.

A씨는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사건으로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초범과 반성, 합의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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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다른 여성의 차량에서 남편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40대 여성 A씨가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시 한 식당 건너편에서 남편이 B(48)씨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조수석 앞부분으로 B씨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결국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함께 170여만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려 특수재물손괴죄와 특수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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