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래를 취소해?"…주점업주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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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한 것에 화가 나 유흥주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A씨는 일단 귀가했다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다시 주점으로 돌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찔렀습니다.손님 등이 A씨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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