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정부 “과세 유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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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법개정안에 과세 유예안 배제與·재경부·국세청, 코인 22% 과세 공식화국힘 반발 “주식과 달리 왜 코인만 과세?”이달 재경위 소위서 ‘과세 폐지 법안’ 논의8·17 전당대회 후 민주당 구체적 입장 주목 등록 2026-08-03 오후 6:00:10 수정 2026-08-03 오후 6:00:10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예정대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야당은 무리한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되면 본격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내년 1월 과세가 되면 3차례 유예 끝에 시행되는 것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12월 관련 소득세법을 처리하면서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말 당시 대선 후보들(이재명·윤석열)과 시장의 우려에 따라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를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이후 국회는 2025년 1월, 2027년 1월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잇따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세청은 개인납세국 산하에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과세 준비에 나섰다. 지난 6월30일 담당 과장을 임명해 7월부터는 디지털자산총괄과 내 3개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내에 과세 관련 고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과세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연말에 정식으로 오픈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 시스템 구축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간 핫라인으로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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