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병사 전원 상해보험…전역 후 1년6개월 실손도 국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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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제공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군 병원 무상진료와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 병원 인프라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전북·인천·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군 상해보험을 운영하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새 상해보험은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까지 포함한다. 상해·질병 사망은 5000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골절 진단금은 3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은 각각 100만 원을 보장한다. 영외 체류 중 교통사고 상해·사망에는 최대 2억 원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구체적인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역 후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은 복무 중 생긴 질병·상해와 군 복무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에 가입해 복무 중 발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로 나이 제한을 넘겨 청년정책 혜택을 놓치는 문제도 손본다. 정부는 청년월세지원과 전월세 대출 보증, 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 청년농업인 지원 등 34개 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하기로 했다.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때 병역이행기간을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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