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소상공인 이의 모두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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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취업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노동계·소상공인 이의 모두 불수용 올해보다 380원 올라월급 환산시 223만6300원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했다.이 기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키워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하지만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380원 오른 수준이다. 노동부는 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기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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