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11차 수정안 격차가 200원, 12차 수정안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지면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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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를 속개를 위해 회의실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11차~12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2차 수정안에서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1차 수정안에선 근로자위원들은 올해(1만320원)보다 4.8% 오른 1만82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9% 인상된 1만620원을 내놨다. 이로 인해 요구액 간극은 600원에서 200원으로 대폭 좁혀졌다.
앞서 10차 수정안에서는 노사가 각각 1만1150원(8.0% 인상)과 1만550원(2.2% 인상)을 제시해 격차가 600원이었다.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1만600원~상한 1만860원을 제시했다. 상한은 한국은행과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더해 산출했고, 하한은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노사는 이 촉진구간을 받아들여 격차를 대폭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이후 한 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촉진구간 내에서 합의하면 ‘합의안’으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안은 이달 중순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확정·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둔화 추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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