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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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1심서 징역 25년 선고朴 “이런 게 사법살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다음달 21일이다.29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 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고 강조했다.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했다.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렸다는 지시와 관련해 통화내용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도 대체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그는 “1심 판결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인가”라며 “1심 재판부는 유죄 예단을 갖고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1심은 박 전 장관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시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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