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특전사 대령 징역1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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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내란 가담' 특전사 대령 징역18년 구형 김현태 前 단장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나서는 등 '내란의 손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군 인사들이 일제히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28일 내란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류창성·장성훈) 심리로 열린 전직 군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 징역 12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징역 12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징역 12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징역 10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 사령관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의 행태는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대장'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전직 군 인사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8년까지 구형되었으며, 그들은 내란의 손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하며, 폭력조직과 유사한 행태임을 지적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비상계엄’ 군 핵심 인사들에 중형 구형: 국회·선관위 봉쇄 ‘내란 손발’ 역할 엄단 Key Points 2026년 7월 2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가담한 전직 군 인사들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되었어요. ⚖️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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