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검과 이 전 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열흘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하는 뉴스는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직원에게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내란특검은 KTV의 보도 내용이 이미 세간에 알려졌고 이 전 원장도 퇴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이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특검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구속영장은 종합특검 최장 수사 기간인 150일이 절반 넘게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청구됐다. 다만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종합특검은 20일 수사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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