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10번 연속 빠진 尹…법원 "궐석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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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19 11:09 수정2025.09.19 11:09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놓는 것)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오늘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피신청을 해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전되는 기일에 이 사건이나 조 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 측도 "저희도 재판 기일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통상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당해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부는 초반 세 차례는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지난달 11일부터는 궐석 재판으로 전환했다.

중앙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투입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등 재판 지원에 나선 상태다. 현재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를 포함한 내란 사건 재판이 다수 진행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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