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된다. 추가 기소는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의 신속한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