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강제구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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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가 중앙지법에 10시 46분경 접수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전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특검 수사관이 현장에 나와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고, 특검은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을 현장에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울 청구하면서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이 보류됐다.

박 특검보는 구속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법원이 수사 서류 접수한 때부터 그게 반환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관련 수사 기록은 이날 오후 4시 37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속적부심 심사에는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했던 특검 인원 일부가 다시 참여할 예정이나 구체적 인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외환 사안은 군사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밀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익 제보 및 피의자 방어권 존중돼야 한다. 다만 외환 관련 특수성과 특검에 따른 수사임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10시 4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로는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18일 오전 10시 15분경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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