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차 훔친 10대 절도범 …"우린 미성년자" 뻔뻔

4 days ago 10
사회 > 사건 사고

내차 훔친 10대 절도범 …"우린 미성년자" 뻔뻔

입력 : 2026.04.13 17:54

도난 12시간만에 주인이 잡아
10대들 면허없다며 되레 당당
다른 범죄 저질러도 구속안돼
'소년사법 한계' 또 도마위로

경찰이 10대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찰이 10대 차량 절도범을 검거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19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A씨 가족이 전날 밤 주차해둔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노린 10대 일행이 차량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집에 둔 채 출근한 상태였다. 같은 날 오전 7시와 9시 차량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차량 움직임 감지' 알림이 전송된 뒤 오후 4시에도 동일한 알림이 반복되자 A씨는 인근에 거주하는 친척에게 차량 확인을 요청했다. CCTV에는 10대로 보이는 무리가 차량을 몰고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을 찾는 데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제조사 앱의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는 부천시 신중동 일대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에 차량 위치를 공유하면서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2시간 만이었다. 경찰이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자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다. 면허증이 어디 있느냐"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B군(18) 등 4명을 검거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범행 당일인 지난달 19일 먼저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이 중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또 다른 절도를 저지르다가 검거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지만, 법원은 소년범 교화 필요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범행 당일 도주했던 C군(18) 등 2명을 붙잡았고, 이들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 소년사법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한다. 정혁주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동일한 피의자가 재범을 저지른 것은 신병 확보 실패가 반복 범죄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했다.

[부천 이대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