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면서도 사망보장은 유지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내놨다.
고령화로 노후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에 환급·연금·간병 기능을 결합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9일 교보생명은 ‘교보모두지킴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객이 낸 보험료 100% 상당액을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자금을 수령한 뒤에도 사망 시에는 최초 가입금액 수준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상품은 베이직형과 프리미엄형으로 나뉜다. 베이직형은 5년간 기납입보험료의 50%를 라이프플랜자금으로 받고, 이후 5년간 계약자적립액 인출 방식으로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다.
프리미엄형은 7년간 70%를 라이프플랜자금으로, 이후 3년간 30%를 계약자적립액 인출로 받는 구조다.
자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유지할 경우 사망보장금액이 늘어나는 혜택도 있다. 베이직형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50%, 프리미엄형은 최대 70%까지 사망보장금액이 추가된다.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도 담겼다. 납입기간 중 질병이나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암, 특정 뇌·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해약환급금을 활용한 연금 전환,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활용하는 적립형 전환, 장기요양자금 전환 등 선택지도 제공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종신보험이 단순 사망보장에서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대표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과거 유족 보장 중심 상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은퇴 이후 현금흐름을 보완하는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환급 구조와 보장 유지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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