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울어서"…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엄마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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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짜리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아내는 방임 혐의로 입건됐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오늘(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1살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C군이 A씨로부터 학대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22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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