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둘 결혼 안 하면 퇴사야”…직원들에게 결혼 강요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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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결혼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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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뉴스1]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4일 부하 직원 B 씨와 C 씨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에게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각서 써라” 등의 강요를 하했다.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너네 이거 안 쓰면 (사무실에서) 못 나가”라며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B 씨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 판사는 “B 씨와 C 씨는 직장동료 사이였을 뿐이고,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퇴사’, ‘사표’ 등을 언급하며 각서를 작성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사라면 향후 어떤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충분히 있다. 또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본부장실에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해 이 같은 각서를 받아낸 것을 고려하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고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직장을 퇴사했다. A 씨는 징계를 요구하는 피해자 친척을 찾아가 징계 신청 철회도 압박했다”며 “다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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