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석사 취소 이어…국민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절차 착수”

6 days ago 17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6.03.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06.03.사진공동취재단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입학 및 학위 수여 효력 또한 무효로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대는 당사자 동의 확보,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김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확보할 방침이다.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면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 조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심의·의결 절차는 통상 석사학위 취소 공식 문서를 확인한 후로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표절 논란이 불거진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관련기관을 통한 질의 및 자문에 더해 학문적 윤리 및 판정 절차에 대한 교내 유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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