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민사 마무리…57억 손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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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민사 마무리…57억 손배 확정

  • 임영택
  • 입력 : 2026.04.30 16:09:34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넥슨코리아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민사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법원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이번에도 인정받지 못했다. 양측의 주장은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57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손해배상액이 85억원이었다.

넥슨코리아는 미출시게임 ‘프로젝트 P3’를 아이언메이스가 무단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에는 ‘프로젝트 P3’ 개발에 참여했던 인력 상당수가 넥슨을 퇴직해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다.

이날 판결 이후에도 양측은 형사 소송에서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날 넥슨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시종일관 이들(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해온 바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업계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민사 소송에 이어 이후 형사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충분히 고려돼 공정하고 합당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써 넥슨의 P3 게임과 다크앤다커가 서로 비유사하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에서는 아이언메이스와 임직원들의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게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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