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2.37%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 소득만으로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 심의 절차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여부를 먼저 정한 뒤 인상폭을 협의하게 된다. 경영계가 조만간 자체적인 최저임금안을 발표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최저임금위는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중순까지 합의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석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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