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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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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