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체휴일 적용 불가” 해석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했다.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다른 날에 쉬는 ‘대체 휴일’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돼 사업주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에서 ‘5월 1일’로 못 박았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정상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간주돼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임금은 고용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5월 1일 출근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분(100%)에 휴일 가산수당(50%), 유급휴일분(100%)이 더해져 평일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실제 근로분(100%)과 휴일 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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