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땅' 다 내놔야…종부세에 땅부자도 '비상'

2 days ago 1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율, ‘과표 45억 초과’에 3→4%작년 기준 3500명 규모, ‘핀셋 증세’이들의 작년 납부액 1.6조…주택분 종부세보다 많아‘땅투기’ 잡는다지만…“매매 쉽지 않고, ‘꼼수’ 버티기 우려” 등록 2026-08-12 오후 1:48:11 수정 2026-08-12 오후 2:01: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2028년부터는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특히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 ‘놀리는 땅’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고, 이를 주택공급 용지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수요 부족으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 버티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과세표준 45억원이 넘는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3%에서 4%로 1%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과세표준 3구간 중 최고세율 적용 구간에만 ‘핀셋 증세’를 단행하겠단 방침이다. 종합합산 토지는 논밭과 과수원, 임야, 골프장, 공장용지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을 제외한 비사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했으나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도 이에 포함된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5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를 곱해 산출한다. 과표 4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는 시가로 최소 75억원 안팎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고가 토지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3→4%)으로 과표 45억원 초과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최소 4500만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종부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20%)까지 합산하면 세부담 증가액은 최소 54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분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되는 구조라 1%포인트의 인상률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 과세인원은 9만 9742명, 결정세액은 2조 751억원으로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누적 상승률이 19%에 달하면서 땅값 상승이 세금 증가로 이어진 영향이다. 이 가운데 과표 ...

Read Entire Article